[이인영의 쫄깃경제-46] 정부가 취득세를 낮추고자 한다면, 중앙-지방정부 간 세수조정뿐 아니라 부동산 과세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순서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46] 부동산 과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는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하고 http://bit.ly/1aCYFnc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정부는 이에 격하게 반대합니다. http://bit.ly/15QR7fv
(일부발췌) 취득세 내린다…인하 폭은 8월 말까지 확정
기획재정부는 22일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상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 문제와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발췌) 취득세율 영구 인하 울산시 반대 입장 표명
울산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19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방세 수입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에 대해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의 정책조정 없는 일방적인 감세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을 축소나 폐지한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과 같이 2014년 이후 주택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인 4%를 적용하면 울산시의 실제 세수 감소액은 2천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했다.
감소분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면 50대 이상 주택소유 노령계층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격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개편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준다면, 그에 합당한 재원보전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문제는 결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성격의 보유세가 매겨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사실상 거래세 성격의 취득세가 이를 대체해왔는데요, 이는 부동산의 소재파악/가치평가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낮추고자 한다면, 그 전에 중앙-지방정부 간 세수조정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순서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역사적 한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겠고요.
정부의 현재 움직임은 너무 성급해보이는데요, 이는 모든 문제를 '부동산거래 활성화' 시각에서 보는데서 연유합니다. 하지만 거래활성화는 결코 지상가치가 아니며, 부동산 세제개편은 사회정의/조세정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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