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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 쫄깃경제-37] '사실상의 정년' 50대 초중반, 단순히 고용관행만 바꿀 일이 아니라 임금체계 전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

은블로리 2013. 5. 8. 13:30

 

 

[이인영의 쫄깃경제 37] 어버이날입니다. 마침 최근 국회에선 '정년연장법'이 통과돼, 2016년부터는 60세가 안된 노동자를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부디 이것이 이 땅의 일하시는 어버이들께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재계에선 어김없이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온갖 논리를 갖다댑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준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등이죠.

 

(일부발췌) <60세 정년 시대> ①청년실업난 가중되나

 

'60세 정년 시대'에 돌입하면, 일자리 총량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새로 진입할 일자리가 줄어 청년 실업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50대가 주로 가진 직종과 기술 수준이 20대와 달라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대별 일자리가 '보완 관계'라 서로 대체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단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기 다른 산업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진누락, 명퇴압박 등으로 괜찮은 사업장에서조차 '사실상의 정년'이 50대 초중반인게 현실. 이는 정년연장법이 정당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관행 계속되면 법제정되었어도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제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용관행만 바꿀 일 아닙니다. 이번 조치가 경제/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강요된 것인 만큼, 정년연장은 연금체계나 임금체계 등의, 나아가 경제 및 사회의 재생산체계의 전반적인 조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시키는 데는 반대하지만, 이참에 임금체계 전체를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 인상. 적어도 상용직평균임금의 60%는 돼야합니다. 당장은 50% 선에 맞추더라도요.

 

60세 은퇴해도 새로운 직업 찾아야하는 세상입니다. 은퇴전 고임금 받았어도 그 뒤엔 최저임금직군에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령노동자와 청년노동자는 공동운명체죠. 최저임금 인상은 둘간의 연대의 끈입니다. 곧 최저임금 결정시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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