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규제했던 수도권 기업 입지와 환경, 노동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개선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재계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짜문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규제철폐가 진정으로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자극이야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신자유주의적 발상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추세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쉬운 예로 환경규제를 보세요. 과거엔 그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간주됐지만 이젠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엄격한 규제틀을 조성해놓고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EU FTA협상은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규제환경을 통해 유럽은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지대'죠. 따라서 지금은 그나마 있는 규제를 철폐할 게 아니라 새로운 강력한 규제환경에 우리기업들을 적응시켜야 할 때입니다. http://goo.gl/QAsiL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한번 보세요. http://goo.gl/Z36Z8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노동 보호하는 경제민주화는 '대세'입니다. 원래는 노조가 요구할 일이지만, 노조가 많이 약하니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일부발췌) 중국 노동계약법 개정(시행일: 2013년 7월 1일)에 따른 중국 내 파견근로자 사용에 관한 규제 대폭 강화
- 2013년 7월 1일부터는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정직원과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고 사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의 인원수도 제한됩니다.
- 파견근로에 관한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업체도 시정명령 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개정 노동계약법 공포 전에 체결된 노동계약 및 노무파견계약도 개정 노동계약법에 따라 조정해야 됩니다.
세계경제 회복,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어차피 대외의존도 높아 혼자 발버둥친다고 치고 나갈 순 없습니다. 이럴 땐, 큰 도약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게 좋습니다. 규제체계를 세계추세에 맞게 다듬고 경제민주화/복지로 경제체질 강화해야 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